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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모니터링 의무 부과', '임시조치위반 과태료 부과' 등 일부 개정안은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동안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고, 정보통신망법 44조의2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당한 자가 삭제 등을 요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방통위의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말, 야간시간대에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이 부족했다'며 모니터링을 의무 강제하고 있다. 또한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게시물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심의를 거쳐 삭제나 임시조치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포털을 겁박하고 길들여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포털 스스로 차단하게 만들려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 길들이기? - 오마이뉴스 전문읽기 ]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통망법 개정안에는 타인의 권리 침해 논란이 있는 포털 게시물에 대해,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요청할 경우 무조건 7일 동안 그 내용을 가리는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효력의 강제성을 명확하게 했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요청 ‘즉시’ 가려야 하며, 게시자가 의의신청을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복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의견 게재에 대한 지나친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즉 실시간 토론과 게시글이 게재되는 인터넷 특성 상 7일 동안의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실질적인 여론 통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트래픽이 많을수록 수익을 내는 포털 사업자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로서는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기보다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편이 사업면이나 사이트 운영면에서 이득일 수 밖에 없다.
[ 게시판 이어 검색결과도 단속대상? - ZDNet Korea 전문읽기 ]



48개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1일자 성명에서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지난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은근슬쩍 끼워넣어진 인터넷 통제 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계획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6차 회의에서 결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사회가 우려한 인터넷 통제 정책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하라" - 투데이코리아 전문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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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식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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