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텔레비전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MATV, 공시청안테나)를 이용하여 지상파TV, 케이블TV와 함께 위성방송도 손쉽게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위성방송을 시청하려고 할 경우 건물 외벽에 가구별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주상복합 건물과 같이 베란다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가 어려워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싶어도 시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는 지난 ‘06.11월부터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로 「MATV전문협의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SMATV)정책방안을 준비해왔다.
정보통신부는 SMATV정책방안에서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MATV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 MATV를 통한 위성방송 신호 전송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고, ▲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화 하는 한편, ▲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성안테나 규격 등을 MATV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9월 중에 MATV 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입법예고하고, 10월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11월에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러한 MATV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주자와 협의하여 SMATV설비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의 「SMATV 정책방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구내에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MATV 및 CATV선로)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 CATV 방송, 위성방송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매체선택권 보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매체 선택권이 확보됨에 따라 경쟁 매체간의 공정경쟁을 통한 방송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하게 되고, 가구별 위성방송 수신안테나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의 미관 훼손과 자원낭비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MATV규칙과 병행하여 공동주택에 SMATV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SMATV를 설치하여 유료로 위성방송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용어설명 >
o MATV(Master Antenna TV)설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TV를 시청하기 위하여 건축주(입주자)가 단지 전체 또는 각 동별로 설치한 공동시청용 안테나 및 부대 설비
- 지상파TV 수신안테나, 주전송장치(분배기, 신호처리기, 혼합기, 증폭기), 전송선로, 선로증폭기 및 층별·세대별 단자함 등으로 구성
o CATV구내설비는 공동주택에서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전송선로 및 증폭기 등의 설비
- 주전송장치(분배기, 증폭기), 구내전송선로, 선로증폭기 및 층별·세대별 단자함 등으로 구성
o S(Satellite)MATV설비는 위성방송용 접시 안테나를 MATV선로설비에 연결하여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
- 구성 장비는 MATV설비와 동일하나,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및 광대역 주파수 증폭을 위한 증폭기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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